알아두면 좋은 것들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 A36 모집공고 (feat: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언제쯤?)

by 뚱지림 2023. 3. 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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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 1,2지구 A36 디에트르 센트럴의 분양공고가 나왔습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는 운정3지구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언제쯤 나오려는지..) 

 

292세대에 작은 규모이지만 자녀와 함께 살기 좋은 84와 110로만 구성된 단지로 되어 있으며 분양가 고공행진 중인 요즘, 84기준 4억 7635만원 ~ 5억 6978만원 수준으로 나와서 실거주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는 비교적 반가운 소식인 듯합니다. 

파주 운정 디에트르 센트럴 조감도_출처: 공식 홈페이지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916)
파주 운정 디에트르 센트럴 VR_출처: 공식 홈페이지


 

[파주 운정 디에트르 센트럴 주요 일정] 

파주 운정 디에트르 센트럴 주요일정_출처: 청약홈 모집공고

 

[공급 세대 규모 및 일반 자격]

파주 운정 디에트르 센트럴 공급세대_출처: 청약홈 모집공고

 

▶일반 공급 (154세대)  

⊙대상자 및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파주시 거주자(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함.

 


 

[특별공급 세대 규모 및 자격] 

파주 운정 디에트르 센트럴 특별 공급 세대 규모_출처: 청약홈 모집공고

▶일반 특별 공급 (20세대)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3.03.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경기북부 보훈지청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다자녀 특별공급 (29세대)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3.03.30)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23.03.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23.03.30)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_출처: 청약홈 모집공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40세대)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3.03.30)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격요건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자산 및 소득 기준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소득산정청약신청자의 상황(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

-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세대)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자격요건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40세대)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 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자격요건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기준)

 


[84, 110 타입별 평면도]

 

84㎡ 타입

A와 B타입은 좌우 반전이고 형태에 알파룸 방향이 다르고, C는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드레스룸이 있는 침실이 프라이빗한 구조로 되어 있는 듯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VR로 모델하우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4㎡ 타입 평면도

 

 

110㎡ 타입

B타입은 주방을 확 트이게 해서 개방감을 줬고 C타입은 가장 선호하는 ㄷ자 형태의 주방으로 사용 동선과 개방감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타입이 마음에 드네요.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VR로 모델하우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0㎡ 타입 평면도

 

 


파주 운정 디에트르 센트럴 A36 위치_출처: 공식 홈페이지

파주 운정 디에트르 센트럴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세대 수는 적지만 가족 친화적인 프리미엄 서비스와 입지를 자랑합니다. 

 

산들 초, 중학교를 품고 있으며 바로 앞은 운정 최대 학원가가 자리하고 있어 아이들 교육 환경에는 더할 나위 없고

도보 3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고 운정 호수가 가까워 생활 편의에 대한 인프라와 여유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GTX-A 노선이 생기면 강남까지 출퇴근이 용이할 걸로 보여지고, 1세대 당 2대까지 주차 가능해서 가족 여행을 위한 캠핑용 차도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비현실적인 분양가에 남의 나라 얘기 같았는데, 84㎡ 4억대 후반과 1106억원 대라는 분양가가 매력적입니다.

직장이 서부권이거나 일산 파주 쪽이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분양가는 아래 모집공고를 받아 보시거나 청약홈에서 확인하시고, 모델하우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3000088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12MB

 

파주 운정 디에트르 센트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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